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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 제2절 41조 6항에 의거하여
2017년 어울림보호작업장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1. 일 정 : 2018. 3. 30 ~ 6. 29(3개월간)
2. 내 용 : 2017년 어울림보호작업장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공고
3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 제4장 제2절 41조 의거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 제2절 41조 6항에 의거하여
2017년 어울림보호작업장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1. 일 정 : 2018. 3. 30 ~ 6. 29(3개월간)
2. 내 용 : 2017년 어울림보호작업장 후원금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공고
3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 제4장 제2절 41조 의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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