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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 제2장 제1절 제10조, 제11조, 제13조에 의거하여 2017년 어울림보호작업장 결산 추가경정예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1. 일 정 : 2017. 12. 5 ~ 12. 25 (20일간)
2. 내 용 : 2017년 어울림보호작업장 결산 추가경정예산 공고
3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 제2장 제1절 제10조, 제11조, 제13조에 의거
4. 공 지 : 홈페이지 http://eulim.or.kr 공지사항 참조
1. 일 정 : 2017. 12. 5 ~ 12. 25 (20일간)
2. 내 용 : 2017년 어울림보호작업장 결산 추가경정예산 공고
3.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 제2장 제1절 제10조, 제11조, 제13조에 의거
4. 공 지 : 홈페이지 http://eulim.or.kr 공지사항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