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 회계규칙 제 2장 제1절 10조 4항에 의거하여
2022년 어울림보호작업장 결산 추가경정 세입· 세출 예산서(안) 공고를
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1. 일 정: 2022. 12. 14. ~ 2023. 1. 2.(20일간)
2. 내 용: 2022년 어울림보호작업장 결산 추가경정 세입· 세출 예산서(안) 공고
3. 근 거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 회계규칙 제 2장 제1절 10조 의거
4. 공 지: 협회 홈페이지 www.eulim.or.kr 공지사항 참조
2022년 어울림보호작업장 결산 추가경정 세입· 세출 예산서(안) 공고를
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1. 일 정: 2022. 12. 14. ~ 2023. 1. 2.(20일간)
2. 내 용: 2022년 어울림보호작업장 결산 추가경정 세입· 세출 예산서(안) 공고
3. 근 거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 회계규칙 제 2장 제1절 10조 의거
4. 공 지: 협회 홈페이지 www.eulim.or.kr 공지사항 참조